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2. 해당 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응책이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에 미리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 설치 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