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양환경공단에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건조와 운영을 위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엔담호'가 해양오염사고가 없는 평시에 공공목적의 준설사업을 수행하여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또한, '엔담호'에 최신 호퍼 준설선 기능을 추가하여 국내 준설사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자본 유출을 방지하며 사업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해양환경공단이 엔담호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여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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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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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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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원이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문대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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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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