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승인대상설비의 변경승인 조건 강화: 성능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벌칙 강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벌칙을 신설하여 처벌합니다.
3. 형식승인 취소 시 성능시험의 취소 및 보완조치 규정 강화: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다면 보완 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를 올바르게 제재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산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