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해역관리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회사도 이런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누구든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의무사항과 지켜야 할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또한,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 오염 방지를 개선하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