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
2.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의 대상,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환경의 보전 및 오염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