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재교육 의무 명확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후에도 재교육 이수 요건을 만족하는 관리인을 보유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절차 명확화: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오염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