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노부모 간병이나 장애 형제 돌봄 등을 병행하는 '이중돌봄' 상황을 법적 고려 대상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돌봄의 범위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합니다.
2. [이중돌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 항목에 이중돌봄 가구의 현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의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3. [이중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돌봄 책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돌봄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복지 증진]: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 이중돌봄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돌봄 수행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다중 돌봄의 부담에 놓인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