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 지적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 법률의 실효성 부족 등입니다.
2. 이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고, 대신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자유와 가정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건전한 가정의례를 지원하고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건전한 가정과 가족의 단결을 촉진하고, 더 나은 사회적 기풍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