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정책기본법으로의 명칭 변경 및 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가족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두고, 지방 자치단체에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2. 가족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가족교육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가족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3.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가족전문사 제도 개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
- 가족전문사 자격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족정책의 체계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