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정책기본법으로의 명칭 변경 및 가족정책위원회 설치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가족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두고, 지방 자치단체에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2. 가족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가족교육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가족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3.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가족전문사 제도 개선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
  • 가족전문사 자격을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족정책의 체계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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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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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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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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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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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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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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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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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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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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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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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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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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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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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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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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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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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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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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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