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가구 정책 강화: 기존 법에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하고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1인가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1인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