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모의 산후조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출산 후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산모와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후조리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모의 건강을 중시하고 출산 후의 산후조리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강화함으로써, 산모와 아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산후 우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