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건강가정사의 자격은 1단계만 존재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강가정사를 1ㆍ2등급으로 구분하여 역할과 자격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가정사업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을 강화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가정문제의 해결과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