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법」 제정을 반영하여 청년을 건강증진대책 대상으로 포함합니다(안 제24조).
2.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 건강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합니다(안 제25조).
3. 청년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화합니다(안 제26조).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