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의 주요 행위자인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2.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교육의 시행 주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확히 정하고, 부모 대상 교육을 이 센터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