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32조제1항).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의 인식 개선과 바람직한 양육문화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교육 참여와 인식 개선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가정교육의 시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건강한 가족관계의 형성과 아동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