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서, 질병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질병이나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신속한 통보와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관할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