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안 제8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기존 법률이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