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센터 통합 설치 및 운영 명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안 제35조제7항).

2. 가족센터 사업실적 평가 및 위탁 근거 마련:

가족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평가 업무 명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의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하여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4조의2).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모든 가족 유형에 맞춘 보편적이고 질 높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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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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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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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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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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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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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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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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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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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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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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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