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센터 통합 설치 및 운영 명시: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안 제35조제7항).
2. 가족센터 사업실적 평가 및 위탁 근거 마련:
가족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평가 업무 명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가족센터 등의 시설 평가 업무를 명시하여 평가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4조의2).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모든 가족 유형에 맞춘 보편적이고 질 높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