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2. "가족"이라는 개념을 삭제합니다.
3.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5.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건강가정시행계획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계획과 가족정책시행계획으로 변경합니다.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7. 가정봉사원과 건강가정사의 명칭을 각각 가족봉사원과 가족전문사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여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