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 설치: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부모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도 개편하여 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