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의무 명시: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하여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형사책임 면제: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3. 부당한 책임 경감: 이를 통해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당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그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