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감염에 대한 보상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2. 학교의 방역관리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학교가 미진한 방역조치로 인해 학생, 교직원, 구성원 등이 감염에 노출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감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