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 통계 작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예방 계획과 추진실적 평가가 과학적 통계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한다.
3.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타 기반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