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가자의 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3. 법안 적용 시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 및 간병에 대한 부대비용도 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줄여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