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 등에게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2. CCTV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보호자의 요청이 아닌 한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학교장은 CCTV의 임의 조작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에서의 안전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