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범위에 포함하여, 이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들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2.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리고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여 보상 청구 절차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제급여의 청구 절차 정보를 모르는 경우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을 적시에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는 점과 학교장의 안내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