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피해자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