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해외 한국학교를 학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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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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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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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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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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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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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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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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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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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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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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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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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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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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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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