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관리 강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문가 사전답사 의무화: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학교 밖 교육활동의 사전답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인솔교사의 책임 경감: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인솔교사 등의 책임을 경감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부당한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