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및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하여 신속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와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