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강화: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고 있지만, 보상 금액 부족으로 인해 학교나 교원에게 추가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2. 민·형사 책임 면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합니다.
3. 교육 활동 보호: 최근 교육 현장에서 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런 부담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 상황에서 불필요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없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체험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