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기존 법률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이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은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교육 안전망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도 일반 학교처럼 교육이 이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