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받는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비용의 구상권(돈을 대신 지불한 뒤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과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3.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상권 지원 범위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일원화시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만들어서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