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면 민사상과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면책 조항이 인솔교사를 돕는 보조인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조인력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과 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 면책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의 부당한 책임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모든 인력에게 보다 공정한 면책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