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넘는 비의도적 유전자변형 성분 혼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유전자변형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추가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