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가능한데,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여 중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된 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이를 통해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과징금 상향조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