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보다 함량이 다를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안내가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게 기준과 규격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