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을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수정 및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 건강기능식품 관련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규제 조문을 명확히 하며,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리 체계와 정보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제정안에서 마련되므로, 이에 발맞춤하여 현행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령 간의 중복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