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3. 재난시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소 출입ㆍ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출입ㆍ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처에서의 검사와 감독이 원활해지며, 재난 상황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