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정의 및 판매업 신설: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업을 도입하고, 이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규정 도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신고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4.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신고를 하지 않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분, 조합한 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조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