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이 제안하는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나 가족에게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행위, 이른바 "쪽지처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자가 의료인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주는 행위, 즉 리베이트(뒷돈)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3.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인 환자나 그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불공정한 영업 관행을 없애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