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영업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위생법"과 "위생용품 관리법"에 이미 예외 규정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