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영업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위생법"과 "위생용품 관리법"에 이미 예외 규정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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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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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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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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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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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