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업자가 법률 위반을 한 경우, 영업정지나 폐업이 가능한데,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영업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면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해도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은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바꾸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높이고 법률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