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기준을 상향시켜,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법의 하위규정인 고시보다는 법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에 의해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이러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허가 금지 사유에 해당함을 기존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우수한 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받은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 및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우수한 품질 관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인 틀 안에서 규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