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