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여 원재료에 남아있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