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0.9% 이하로 들어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표시가 필요합니다.

3.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관련 표시 위반 시 제품 폐기나 보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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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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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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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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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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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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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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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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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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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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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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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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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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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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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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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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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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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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