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력하여 도시 조성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전략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2. 4개 특화 지구 중심의 맞춤형 도시 조성: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집적화지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분산형전력망지구,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시설지구, 종사자가 거주하는 배후정주지구 등 총 4가지 핵심 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합니다.
3.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 및 재정 지원: 지구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계통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4. 입주 기업을 위한 파격적인 투자 혜택 및 규제 완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신속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사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및 보육·의료 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5. 지속적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관리권자로 지정하여 기업의 입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행정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산업 입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