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종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촉진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4.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생산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5.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자립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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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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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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