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대응의무 신설]: 현행법의 포괄적 책무에 더해, 정부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는 제3조제2항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법률상 의무로 명확히 했습니다.
2.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환경 반영]: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심화된 가격·배송·마케팅 경쟁을 정책 설계에 직접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저가 해외 물품의 관세·부가가치세 소액면세로 인한 대량 유입에 대응하는 지원책 마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중소기업 경쟁력·지속성장 지원 강화]: 동일·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성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4. [정책의 시의성·민첩성 제고]: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시책을 상시 보완·업데이트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과 대응 체계를 법률로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